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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
운영자
날짜 2021-04-28 조회수 12,305

상속과 증여의 첫번째 차이는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전체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누진세율은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측정하고 자산금액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증여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개시일이 정해진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속한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시행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구분금액구분금액

상속재산가액

15억

증여재산가액

15억

-비과세·채무 등

-

-비과세·채무 등

-

-상속공제

10억

-증여재산공제

5,000만

=과세표준

5억

=과세표준

14억 5,000만

×세율(10~50%)

20%(누진공제1,000만)

×세율(10~50%)

40%(누진공제 1억 6,000만 )

=산출세액

9,000만

=산출세액

4억 2,000만

-신고세액공제(10%)

900만

-신고세액공제

4,200만

=결정세액

8,100만

=결정세액

3억 7,800만

+가산세

-

+가산세

-

=최종 납부할 세액

8,100만

=최종 납부할 세액

3억 7,800만


이 표를 보면 상속세는 8,100만 원, 증여세는 3억 7,800만 원으로 무려 3억 원 정도 상속세가 적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 구조만 놓고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제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미리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세이고 보통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간주재산 포함)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기준의 금액) -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등)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등)하여 산출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 금양임야 :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이르며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가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는 없으며, 5억원 이하 1천만 원, 10억원 이하 6천만 원, 30억원 이하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증여세는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로 가산되며 부정한 방법을 통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가산됩니다. 납부되는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5억원이하는 20%를 부과하게 되고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누진공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합산금액이 6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공제가능 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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