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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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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5-12-26 조회수 3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6. 1. 1. 시행)에 따라 관련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단, '25. 12. 31. 까지 납입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가입한 저축예금의 향후 발생하는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1. 시행일 : 2026.  1.  1. (목) ~


 2.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 (개정 전)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 (개정 후)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이 외 대상자(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과세특례 연장(3년, ~'28.12.31.)


 3. 세금우대저축 가입 과세특례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88조의5)

  ○ (개정전) : 소득요건 없음

  ○ (개정후) : 소득요건에 따라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

    ①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초과

      - '25.12.31.까지 : 비과세 + 농특세 1.4%

      - '26.1.1.~26.12.31. : 5% 분리과세 +농특세 0.9% 

      - '27.1.1. 부터 : 9% 분리과세 + 농특세 0.5%

    ②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26.1.1.~28.12.31. : 비과세 + 농특세 1.4%

      - '29.1.1.~29.12.31. : 5% 분리과세 +농특세 0.9% 

      - '30.1.1. 부터 : 9% 분리과세 + 농특세 0.5%

※ 원칙적으로 가입일의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지만, 가입일에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직전연도의 소득으로 봄(조특법 제91조의24)


 4. 출자 배당금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 (개정전) : 소득요건 없음

  ○ (개정후) : 소득요건에 따라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

    ①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초과

      - '25.12.31.까지 : 비과세 + 농특세 1.4%

      - '26.1.1.~26.12.31. : 5% 분리과세 +농특세 0.9% 

      - '27.1.1. 부터 : 9% 분리과세 + 농특세 0.5%

    ②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26.1.1.~28.12.31. : 비과세 + 농특세 1.4%

      - '29.1.1.~29.12.31. : 5% 분리과세 +농특세 0.9% 

      - '30.1.1. 부터 : 9% 분리과세 + 농특세 0.5%

※ 원칙적으로 가입일의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지만, 가입일에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직전연도의 소득으로 봄(조특법 제91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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