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6. 1. 1. 시행)에 따라 관련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단, '25. 12. 31. 까지 납입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가입한 저축예금의 향후 발생하는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1. 시행일 : 2026. 1. 1. (목) ~
2.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 (개정 전)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 (개정 후)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이 외 대상자(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과세특례 연장(3년, ~'28.12.31.)
3. 세금우대저축 가입 과세특례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88조의5)
○ (개정전) : 소득요건 없음
○ (개정후) : 소득요건에 따라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
①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초과
- '25.12.31.까지 : 비과세 + 농특세 1.4%
- '26.1.1.~26.12.31. : 5% 분리과세 +농특세 0.9%
- '27.1.1. 부터 : 9% 분리과세 + 농특세 0.5%
②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26.1.1.~28.12.31. : 비과세 + 농특세 1.4%
- '29.1.1.~29.12.31. : 5% 분리과세 +농특세 0.9%
- '30.1.1. 부터 : 9% 분리과세 + 농특세 0.5%
※ 원칙적으로 가입일의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지만, 가입일에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직전연도의 소득으로 봄(조특법 제91조의24)
4. 출자 배당금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 (개정전) : 소득요건 없음
○ (개정후) : 소득요건에 따라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
①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초과
- '25.12.31.까지 : 비과세 + 농특세 1.4%
- '26.1.1.~26.12.31. : 5% 분리과세 +농특세 0.9%
- '27.1.1. 부터 : 9% 분리과세 + 농특세 0.5%
②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26.1.1.~28.12.31. : 비과세 + 농특세 1.4%
- '29.1.1.~29.12.31. : 5% 분리과세 +농특세 0.9%
- '30.1.1. 부터 : 9% 분리과세 + 농특세 0.5%
※ 원칙적으로 가입일의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지만, 가입일에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직전연도의 소득으로 봄(조특법 제91조의24)